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1-0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접대라는 말은 ‘손님을 맞아서 시중을 듦’이라는 사전적 의미와는 달리 일상 언어생활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통용되고 있음.
세법상 ‘접대비’는 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경영활동상 필수불가결한 측면이 존재 함. 그러나 기업경영의 교류활동에 수반되는 지출금액을 세법상 사회적으로 거부감을 일으키는 ‘접대비’라는 단어로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정상적 교류활동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 왜곡된 이미지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접대비’라는 명칭을 ‘교류비’로, ‘문화접대비’라는 명칭을 ‘문화교류비’로 바꿈으로써 기업활동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를 개선함과 동시에 문화교류비의 지출을 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접대비의 손금산입특례제도에 있어 ‘접대비’와 ‘문화접대비’를 각각 ‘교류비’와 ‘문화교류비’로 용어를 개정함(안 제136조).
현행
개정안
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