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1-0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구속 피의자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법원에 형사보상청구를 한 경우, 법원의 보상금액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도록 한 현행 형사보상법 제19조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10월 28일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음.
헌재는 결정문에서 “형사보상법은 형사보상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해 형사보상 결정을 단심재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 인정이나 보상액에 관한 판단에서 오류나 불합리석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그 시정을 구하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형사보상청구권 및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밝혔음.
또한 “이는 법적 안정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재판의 적정성과 정의를 추구하는 사법제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불복을 허용한다고 해 상급심에 과도한 부담을 줄 가능성도 별로 없어 불복금지조항은 형사보상청구권과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음.
따라서, 불복신청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보상법 제19조제1항에 대해 불복신청을 허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국민들의 사법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법원의 보상금액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을 허용함(안 제1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9조(불복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