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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5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18인 ·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분야(議會分野)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의회분야에 관한 학술이론 및 실무를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국회에 의회대학원을 설치하게 됨에 따라 종전 국회사무처에서 수행하였던 국회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의회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수 업무를 의회대학원으로 이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승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808호) 및 「의회대학원설치법안」(의안번호 제98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