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05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18인 ·
제안이유
사회가 고도화·전문화되어 감에 따라 국회에 제출되는 법률안 등 안건(案件)을 심사할 때에도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점차 증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로 지방의회 등에서도 안건심사 등과 관련한 전문인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이에 해당 기관은 필요한 전문인력을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나 변호사 등으로 일부 충원하고 있지만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전문인력 수요를 이들로 충당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국회 및 지방의회 등에서 법률안 등 안건의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분야(議會分野)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의회분야에 관한 학술이론 및 실무를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국회에 의회대학원을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의장 소속으로 의회대학원을 두고, 입법, 예산·결산의 심사 등 의회관련 분야의 교수(敎授), 의회분야에 관한 연구·분석 및 개발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4조).
나. 의회대학원에 학위수여과정과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 등을 둘 수 있도록 하되, 학위수여과정별 수업연한·학기·학과 등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연구과정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의회대학원에 총장 1명을 두되, 총장은 정무직(政務職)으로 하고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국회의장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의회대학원에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수실·사무국 및 연구소를 두고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의회대학원에 교수(敎授)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두되, 필요한 경우 명예교수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승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8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