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04 발의 · 황우여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2010년 4월 현재 시간강사의 수는 9만209명, 주당 9시간을 기준으로 5만 명으로 추산되고 대학의 수업 중 36%를 담당하고 있으나 그 신분이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교원으로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낮은 보수수준과 불안정한 고용조건, 사회보장제도로부터의 배제 등 열악한 고용환경에 처해져 있어 소중한 학문후속세대인 시간강사들의 문제는 막대한 사회비용이 요구되는 대표적인 공공갈등 영역이 되어 왔고 시간강사들의 끊임없는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까지 발생함.
시간강사는 학교 내에서 실질적인 교원으로서 일정한 교육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 신분에 대한 법적 지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참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하여 있음. 또한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의 경우도 직업이 없는 자의 처지는 시간강사와 다르지 않음.
따라서 각종 강사의 종류와 임용 및 처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이들에게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지위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 및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아울러 강사의 임용을 2년 이상으로 하여 신분의 안정을 꾀하고자 함. 사회통합위원회도 얼마 전 대학 시간 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인정하고, 이에 맞게 대우도 개선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보충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학교에 두는 교원의 범주에 전임강사 및 시간강사를 포함하는 강사를 두고, 강사의 종류와 임용 및 처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신분안정을 위하여 임용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함(안 제14조제2항ㆍ제3항).
나. 교원은 강의 또는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제2항).
다.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교수 등을 두도록 하여 교원이 아닌 강의 또는 연구담당자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