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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4 발의 · 조영택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벌칙에 해당하는 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이하 “전속고발제도”라 한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현행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은 가능한 한 위법성이 명백하고 국민경제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특히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려는 취지임.
그런데 전속고발제도는 공정위의 자의적 판단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함으로써 소비자권리,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만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등에 한정하여 현행 제도를 존치하고, 그 밖에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담합 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고발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시장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1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