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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4 발의 · 조영택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벌칙에 해당하는 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이하 “전속고발권” 이라 한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공정위의 자의적 판단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음.
이에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일부 제한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수탁기업협의회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중소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반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하도급거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고발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검찰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
현행
개정안
제32조(고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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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