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1-04 발의 · 이사철 의원 외 9인 ·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의 부당한 지원행위 또는 상호출자금지 탈법행위 조사 시 금융기관에게 피조사기업의 금융거래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인 ‘금융거래정보요구제’의 유효기간이 2010년 12월 31일 만료됨.
부당한 지원행위와 상호출자금지 탈법행위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하거나 자본충실의 원칙을 저해하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특히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대책 중 중소기업 사업영역의 보호를 위해서는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엄중한 감시와 시정이 필요함.
그런데 금융기관을 매개로 한 부당한 지원행위와 상호출자금지 탈법행위는 주식소유자나 지원주체가 제3자인 금융기관 명의로 되어 있어 금융거래정보의 확인 없이는 사실관계의 파악이 불가능한데, 금융거래정보요구제가 없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조사기업이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거부할 경우 이를 확보할 수 없고 피조사기업이 금융거래정보를 허위로 제출하더라도 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따라서 금융거래정보요구제의 유효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상호출자금지 탈법행위와 부당한 지원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