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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 제19조의 “환경측정분석사”와 관련하여 제2항제3호에서 “이 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또는 「악취방지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중 「수질환경보전법」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질환경보전법」으로 규정되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따라서 제19조제2항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19조(환경측정분석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