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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4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 제27조의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와 관련하여 제1항제6호에서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또는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중 「수질환경보전법」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질환경보전법」으로 규정되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따라서 제27조제1항제6호에 규정되어 있는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27조(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