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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 제4조의 “수변구역의 지정 등”과 관련하여 제2항제3호에서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중 「군사시설보호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사시설보호법」으로 규정되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따라서 제4조제2항제3호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