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03 발의 ·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사회복지사업들의 지방이양은 2005년 국고보조금 사업을 재편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의 성격을 가진 67개의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음. 이러한 사회복지분야의 지방분권화는 기대했던 효과보다는 많은 부작용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노인, 장애인 등의 사회복지사업에서 차질이 빚어지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부담이 급속하게 증대하면서 재정적으로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는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음.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6년 분권교부세가 도입되었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에 따라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도록 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기초노령연금법」에서도 사회복지분야에서 차등보조율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사회복지비 부담의 과도한 압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음.
따라서 재정상태가 취약하면서도 사회복지사업의 예산 부담이 전체 예산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해서는 국가가 사회복지예산 전액을 보조함으로써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100분의 30 미만이고 사회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100분의 4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회복지예산 전액을 보조금으로 교부하도록 함(안 제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