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03 발의 ·
제안이유
현재 공공보건의료기관만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의료기관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으면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하고,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전문진료 분야에는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여 각각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1) 국가 차원에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주요 시책의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3) 국가 차원의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의료취약지의 지정ㆍ고시 및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안 제12조 및 제13조)
1)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지원을 위하여 의료취약지의 지정ㆍ고시 및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ㆍ지원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주기적으로 국민의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의 분포 등을 평가하고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의료취약지에 있는 의료기관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 차원에서 의료취약지 및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ㆍ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의료 접근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안 제14조)
1) 수익성이 낮아 민간의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전문진료 분야 등에 대한 전문센터의 지정이 필요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전문진료 분야나 지역별 공급의 차이가 커서 국가의 지원필요성이 있는 전문진료 분야 등에 대하여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ㆍ지원을 통하여 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및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 근거 마련(안 제21조 및 제22조)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센터 등의 설치가 필요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기술 지원,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시ㆍ도에서의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및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통한 정책 지원으로 체계적인 공공보건의료 발전이 기대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