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1-03 발의 · 김창수 의원 외 9인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국민참여형 기소심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제260조부터 제262조까지, 제262조의2부터 제262조의4까지, 제264조 및 제264조의2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창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소심사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제9792호) 및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93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60조(재정신청)
제261조(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
제262조(심리와 결정)
제262조의2(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제한)
제262조의3(비용부담 등)
제262조의4(공소시효의 정지 등)
제264조의2(공소취소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