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1-03 발의 · 김창수 의원 외 9인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국민참여형 기소심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창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소심사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제97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