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03 발의 · 한기호 의원 외 21인 ·
제안이유
현재까지의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 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함으로 인해 접경지역은 국토균형발전의 소외지역으로 지속되고 있는바 접경지역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실질적인 발전 및 지원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접경지역 발전 및 주민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 제명을 ‘접경지역지원법’에서 ‘접경지역의 발전 및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함.
나. 비무장지대와 연접하는 시·군과 민간인통제선 남쪽에 위치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으로 접경지역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
다.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국가 등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라. 이 법을 접경지역의 발전 및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4조).
마. 행정안전부장관은 접경지역의 국가 안보상 특수성을 반영하고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접경지역정책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6조).
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등의 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및 접경지역 시·도지사 등을 위원으로 하는 접경지역정책회의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7조).
사. 접경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접경특화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접경특화발전지구의 개발 및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발 및 투자지원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7조).
아. 확정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과 사업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자. 공장 신설, 교육·문화·관광 시설 설치 등 접경지역 발전 및 주민지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