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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3 발의 · 안효대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2010년 4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등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행위 등 852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남.
위반행위 중 질병효능 광고가 650건으로 76.3퍼센트를 차지하여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은 노인·부녀자 등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허위·과대광고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행정처분은 적발 시 대부분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고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관리와 단속은 거의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므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음.
이에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로 표시·광고한 자에게 처벌수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
현행
개정안
제43조(벌칙)
제4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