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1-03 발의 · 안효대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거짓 또는 과장 광고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혼동시킬 뿐만 아니라 광고를 믿고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특히 다수의 사람들이 접하게 되는 미디어 매체를 통한 광고는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방송법」에 따른 방송광고를 제외한 다른 미디어 매체에 대해서는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정기간행물사업자에게 과장 광고 등을 게재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안 제6조 및 제33조).
현행
개정안
제6조(광고)
제33조(과태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