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03 발의 · 안효대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수산물의 품질·성분 등에 대한 검정결과를 그 사실과 다르게 거짓 또는 과대 광고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러한 거짓 또는 과대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상품에 대한 이해를 혼동시키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으며, 특히 농축수산물 등 식품에 대한 거짓 또는 과대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음.
그러나 농축수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의 경우 거짓 또는 과대 광고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현행법에서는 과태료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형벌로 각 개별법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처벌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법 등 일부 개별법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관계자들이 낮은 처벌기준으로 인하여 거짓 또는 과대 광고 금지의 위반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산물의 품질·규격 또는 성분 등에 대한 검정결과를 그 사실과 다르게 거짓 또는 과대 광고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처벌기준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3제11호 신설, 제56조제1항제4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53조의3(벌칙)
제5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