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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3 발의 · 안효대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인터넷,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식품·의약품 관련 허위·과대광고한 행위 852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남. 그 위반행위 중 의약품 또는 의약품이 아닌 제품으로서 질병효능 및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장한 광고가 650건으로 76.3퍼센트를 차지하여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은 노인·부녀자 등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허위·과대광고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식품·의약품 관련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처벌기준이 각 관련 법률마다 서로 상이하고 대부분 영업정지명령에 그치고 있어 관계 기관의 관리와 단속이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여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음.
따라서 의약품을 허위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3조제1항제1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3조(벌칙)
제9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