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1-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공무원 등이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등에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현재 재직 중인 직에서 사직을 하여야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예비후보자 등록이 무효로 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에는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등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신청 전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채 예비후보자 등록의 무효 요건에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로만 규정되어 있어, 일부 사람들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혼란을 겪고 있으므로 법에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등이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명시함으로써 예비후보자 등록 요건을 명확히 하고, 국민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
현행
개정안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