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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3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7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농업기계의 개발·보급 촉진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직결되는 농업기계의 이용 시 일반재해에 비해 그 치사율이 높은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대책 및 안전교육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보다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업기계 안전교육에 대한 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안전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