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03 발의 · 권영진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정부는 지난 2008년 이후 학교다양화 정책의 하나로서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한국형 마이스터(Meister) 양성을 목표로 마이스터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해 왔음.
올해 3월 처음으로 전국에서 21개의 마이스터고등학교가 개교하였으며, 정부는 2012년까지 50개교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마이스터고등학교는 관련분야 산업체와의 협약 및 지자체의 지원과 함께,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는 학과개편·교육과정 개발·겸임교사 초빙 등을 통해 철저하게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음.
또한 정부가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지정함에 있어서도 졸업생의 산업체 연계 채용이 가능한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정함에 따라 고교생의 원활한 직업세계 이행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2010학년도 입시에서는 3.55: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많은 호응을 얻고 있음.
고등학생의 대학진학률이 81.9%에 이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에 비추어 볼 때, 마이스터고등학교의 출범과 발전은 학력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자신의 적성에 따라 진로를 결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대학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등을 기부하거나 맞춤형 교육비용을 지급할 때에만 소득공제·손금산입 또는 세액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지원할 뿐, 마이스터고등학교의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을 위한 비용지원·시설투자 등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마이스터고등학교에 대한 개인과 법인의 기부 및 투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손금산입·세액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연계 산업체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마이스터고가 한국형 마이스터 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 후 관련 산업체로의 조속한 취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내국인이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 중 병역미필자를 채용한 후 군 복무 전까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급여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 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토록 함으로써, 마이스터고등학교의 설립·운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함(안 제73조제1항제14호의2 신설).
나.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지급하는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하여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준용함(안 제104조의22제1항 신설).
다.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그 기부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안 제104조의22제2항 신설).
라.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중 병역미필자를 채용한 후 군 복무 전까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급여총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 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함(안 제104조의2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
제104조의22(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