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1-03 발의 · 김용구 의원 외 2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의 폐업ㆍ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로서 가입자가 납입하는 공제부금은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지원하고 있음.
소기업ㆍ소상공인은 ‘08년도 한해 동안 84만명의 개인사업자가 폐업하고 최근 4년간 자영업자수가 46만명이나 감소하는 등 내수 침체 및 경쟁 심화로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회안전망의 조기 확충 차원에서 공제가입의 유인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최근의 경기회복 효과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까지 파급되지 않는 가운데 이들의 가처분 소득을 확대하여 체감경기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및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법」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함(안 제86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