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03 발의 · 권영진 의원 외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연간 유치원비(’09년 전국 사립유치원 연간 종일제 유치원비 기준 449만원)는 국·공립 대학 연평균 등록금(’09년 기준 417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임.
그러나 현재는 만 3~5세의 유아 중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70%이하 가구의 유아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만 3~4세아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또 그 지원금액도 실제 유치원 이용금액의 15~55%에 불과한 실정임.
일례로 2009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사립유치원의 월평균 종일반비는 43만원이나 되지만 교육청이 종일반을 이용하는 만 5세아에 대해서는 22만2천원을 지원하고 있어 실제 지원률은 51%에 불과한 수준이며, 심지어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60~70%에 해당하는 가구의 만 3세아에 대해서는 사립유치원 종일반비로 10만 7천원만 지원하고 있어 실제 유치원 이용료의 약 75%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음.
전체 영유아의 유치원·보육시설 이용률이 86%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유아교육비 지원은 영유아를 둔 대부분의 서민·중산층 가구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음.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유아교육비 부담이 출산기피로 이어지고 있어 출산율 제고가 시급한 국가적 상황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임.
2009년 12월에 실시된 저출산 원인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결혼 적령기인 20대와 30대 남성의 43.6%와 51.0%가 양육비 부담을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답변하는 등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따라서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을 현재의 저소득층 위주에서 중산층까지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지원수준도 유치원 실제 이용금액 수준인 표준교육비용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서민·중산층 가구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은 물론 출산율 제고에도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임.
아울러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교육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한다는 기본원칙이 법률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영유아가구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의 유아에 대해서만 유아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등 법률의 제정 취지에 비해 유아교육비 지원이 충분치 못한 실정인 바, 시급히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교육에 대한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아교육비의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의 교부율을 인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의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20.72%로 인상함(안 제3조제2항제2호).
나. 다만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에 따른 연도별 소요예산을 감안하여 내국세분 교부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함(부칙 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