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03 발의 · 권영진 의원 외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연간 유치원비(’09년 전국 사립유치원 연간 종일제 유치원비 기준 449만원)는 국·공립 대학 연평균 등록금(’09년 기준 417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임.
그러나 현재는 만 3~5세의 유아 중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70%이하 가구의 유아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만3~4세아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또 그 지원금액도 실제 유치원 이용금액의 15~55%에 불과한 실정임.
일례로 2009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사립유치원의 월평균 종일반비는 43만원이나 되지만 교육청이 종일반을 이용하는 만5세아에 대해서는 22만2천원을 지원하고 있어 실제 지원률은 51%에 불과한 수준이며, 심지어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60~70%에 해당하는 가구의 만3세아에 대해서는 사립유치원 종일반비로 10만 7천원만 지원하고 있어 실제 유치원 이용료의 약 75%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음.
전체 영유아의 유치원·보육시설 이용률이 86%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이 미비한 유아교육비 지원은 영유아를 둔 대부분의 서민·중산층 가구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음.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유아교육비 부담이 출산기피로 이어지고 있어, 출산율 제고가 시급한 국가적 상황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임.
2009년 12월에 실시된 저출산 원인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결혼 적령기인 20대와 30대 남성의 43.6%와 51.0%가 양육비 부담을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답변하는 등,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이에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을 현재의 저소득층 위주에서 중산층까지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지원수준도 유치원 실제 이용금액 수준인 표준교육비용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서민·중산층 가구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은 물론 출산율 제고에도 도움을 주려는 것임.
아울러 1998년 유아교육진흥법 제정이후 현재까지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한다는 기본원칙이 법률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영유아가구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의 유아에 대해서만 유아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바,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게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함(안 제24조제1항).
나.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유아 중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에서 중산층으로 확대함(안 제26조제1항).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아교육비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표준교육비용으로 함(안 제26조의6제1항 신설).
라. 표준교육비용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다음 연도의 유아교육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 고시하도록 함(안 제26조의6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무상교육)
제26조(비용의 부담 등)
제26조의6(유아교육비 지원 금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