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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2 발의 · 강기갑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아직 원인과 치료법이 발견되지 않아 발병 시 치료가 불가능한 꿀벌 낭충봉아부패병은 감염력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성 질병임.
이 병은 봄의 이상저온 현상으로 면역력이 약화된 토종벌에 발병하여 급속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연이은 토종벌의 봉군폐사 현상을 일으켜 토봉 농가에 큰 위기를 가져오고 있어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질병임.
‘낭충봉아부패병’을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본 법률에 명시하여 토봉 농가들에 대한 피해 예방 및 방역 체계 구축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제2종 가축전염병에 낭충봉아부패병을 포함함(안 제2조제2호나목).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