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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2 발의 · 강기갑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입은 농작물 및 가축에 대한 지원 규정을 두어 농가를 보호하고 있으나, 꿀벌에 대한 지원은 법적 근거가 미비함.
토봉 농가의 경우, 종봉을 구하지 못하면 토종벌 농사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해 발생 시 현행법상으로 이에 대한 지원이 미비함.
사육하던 꿀벌이 재해로 인해 집단 폐사할 경우 종봉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집단 폐사로 인하여 새로 꿀벌을 기르는 경우 종봉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1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보조 및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