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02 발의 · 최영희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한의약육성법」의 제정 취지는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 그 자체를 연구하고자 하는 것보다 이를 현대적으로 분석·평가하는 등으로 응용 및 개발을 함으로써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가 제공되게 하는 한편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법 제1조 참조).
그러나 현재까지 선조들의 한의학인 한의학 원전(原典)에 대한 연구에 비하여 현대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응용 개발한 실적이 매우 미미하고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활동도 저조한 실정임.
따라서 이 법에서 육성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한의약의 정의에 이 법 제정취지에 따른 「현대적으로 응용 개발」함을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매 1년단위의 한약재 수요예측량을 고시하도록 하여 한약재생산농가가 안정적으로 한약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의 소득 안정화는 물론 한약재 수급 안정화도 아울러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서 육성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한의약의 정의에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현대적으로 응용·개발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이에 관련한 연구ㆍ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함(안 제2조제1호).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매 1년 단위의 한약재 수요예측량을 조사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15조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5조의2(한약재 수요예측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