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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2 발의 · 곽정숙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보건복지부는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를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시·도지사가 제출한 지역별 병상 수급계획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본시책과 맞지 아니하는 경우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을 뿐 강제성이 없음.
이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허가권자인 시·도지사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가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기만 하면 병상 수급계획과 상관없이 그 개설을 허가하고 있어, 2009년 6월 현재 지역별 병·의원의 분포는 서울 7,351개 및 경기도 5,889개의 순으로 보건의료기관 중 45.4퍼센트가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고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되어 의료자원의 비효율적으로 활용되는 지역간 불균형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병상 수급계획에 따라 시·도지사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병상수급을 조절하여 의료자원의 지역간 편중을 해소하고 국민의 적정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도록 함(안 제33조제4항).
나. 병상 수급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른 병상수급계획의 조정을 권고받은 시·도지사는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60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개설)
제60조(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