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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2 발의 · 김성조 의원 외 20인 · 기획재정위원회
한국노동연구원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제조업이 1% 성장할 때마다 고용은 0.1%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은 0.66% 증가하였고, 취업유발계수 역시 2007년 기준으로 18.1명으로 9.2명인 제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이나, 현행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제조업은 업종 전체에 대하여 감면하여 주고 있는 반면에 서비스 업종은 정보서비스업·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에 대해서만 감면하여 주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제조업 및 건설업 등이 업종 전체에 대하여 세액 감면을 해주는 것과 동일하게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도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전체 업종에 대하여 감면을 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