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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2 발의 · 유정현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낭비성 예산집행에 따른 재정부실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건전재정운영, 예산낭비 방지 등을 위한 주민감시기능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불법지출 및 낭비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 주민들이 감시통제할 수 있도록 예산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및 예산성과금 지급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집행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불법 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대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 제1항 및 제4항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그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 제2항 신설).
다.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그 처리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48조의2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