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02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종전의 환경경영체제인증제도를 녹색경영체제인증제도로 대체하는 등의 내용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9931호, 2010. 1. 13. 공포, 4. 14.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녹색제품 및 재제조 제품 등에 대한 기술개발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는 등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며,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재생자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녹색경영체제 인증제도의 정비(안 제2조제8호, 안 제2조제8호의2 신설, 안 제16조ㆍ제16조의2, 안 제29조제1호 신설)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으로 관련 국제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녹색경영체제인증이 신설됨에 따라 녹색경영체제에 관한 국내규격을 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녹색경영체제는 정부가 정하는 국가표준에 따라 인증하도록 하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도록 함.
3) 기업 등의 녹색경영을 장려하고, 부실인증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안 제6조제1항제4호, 안 제6조제1항제7호ㆍ제8호 신설)
1) 녹색경영이 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전략으로 부상하고, 사회경제체제가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산업계가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재제조 산업과 관련된 기술, 환경친화적 설계ㆍ생산과 관련된 기술 및 기업 간 자원 및 에너지의 연계 이용과 관련된 기술을 기술개발사업의 대상에 추가함.
3) 녹색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녹색제품, 재제조 제품 등에 대한 기술개발 역량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
다.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시책의 수립ㆍ시행(안 제20조 신설)
1) 천연자원 부족의 한계를 딛고 순환자원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재생자원의 산업자원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재생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연구ㆍ개발ㆍ표준화, 재생자원의 교환 촉진을 위한 체제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3) 개별 부품ㆍ소재, 기업 단위에서 산업단지, 지역 및 국가 단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자원순환이 활성화되고 국가 자원안보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종합시책)
제4조의2(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등)
제6조(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제7조(청정생산지원센터)
제8조의2(재제조의 대상 등)
제8조의3(재제조 제품의 표시 등)
제8조의4(전문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8조의5(자금 등의 지원)
제9조의2(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의 추진)
제10조(품질인증 등)
제11조(공제사업)
제13조(녹색경영 추진본부)
제15조(녹색경영 촉진시책의 마련 등)
제16조(녹색경영체제의 인증 등)
제16조의2(녹색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제고 등)
제16조의3(관리대행자의 지정 등)
제16조의4(환경경영체제의 인증 등)
제20조(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
제27조(청정생산지원센터 등의 지정취소 등)
제29조(벌칙)
제3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24 · 공포번호 10717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