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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2 발의 · 주성영 의원 외 11인 ·
현행 금융실명제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금융실명거래의 정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거래자의 금융자산이 실제 소유주인지 유무는 확인하고 있지 않아 차명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특히 일부 기업가 등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금융자산을 악의적으로 은닉함으로써 소득세 등 조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만연하고 있음.
이에 따라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여 건전한 국민경제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6조, 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과징금)
제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