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02 발의 · 노영민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에 실시된 재·보궐선거 당시 일부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와 실제 결과가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정상적인 허용오차를 크게 벗어나는 것이었으며, 최근 6월 2일에 실시된 지방선거 역시 마찬가지였음.
이는 연령대별 표본크기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 주요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음.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50대 미만 유권자가 80%이고 50대 이상의 유권자가 20%라면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응답자의 구성을 50대 미만에 80%, 50대 이상에 20%로 구성하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비슷한 비율로 한다든가 50대 이상이 비교적 질문에 잘 응답한다는 이유 등으로 50대 이상을 더 높은 비율로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이러한 차이를 보정하지도 않은 채 공개하는 것임.
그런데 일부 유권자들은 이러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참고하여 투표여부나 지지후보자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여론조사를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실시하며 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을 것임. 따라서 보다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는 요소에 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와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크기의 오차를 보정하기 위한
방법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108조제5항).
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방식 등으로 여론조사를 한 자나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는 요소를 같이 공표 또는 보도하지 아니한 자에게 적용되는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도록 함(안 제256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