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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2 발의 · 김정권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도시화와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유입, 산업단지 조성, 외국인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구편중이 심화되면서 지역별 치안수요의 불균형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은 일선 경찰서장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찰서별로 관할 인구 및 치안수요에 현격한 편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관할 인구 및 치안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안수요와 통솔범위가 과중한 경찰서의 서장 직급을 경무관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경찰서에 경찰서장을 두되, 경찰서장은 경무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