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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2 발의 · 김정권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 세출에서 약 5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은 그 집행실적이 공표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었음. 따라서 「국가재정법」 제54조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취합하여 공표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23조제4항).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된 자료를 취합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의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3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23조(보조금의 교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