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02 발의 · 김정권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법률은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 투표용지를 인쇄한 경우에는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정당명 및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투표용지 인쇄 후 후보자가 사망 또는 사퇴한 경우 유권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여 해당 후보자에게 투표함으로써 소중한 유권자의 투표가 사표가 되고 있음.
또한 엄청난 물량의 투표용지를 시·도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미리 인쇄하여 이를 검수·보관 투표소까지 송부하는 복잡한 절차로 인해 선거관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투표용지 분실 등 사고우려도 상존하는 등 상당한 선거관리상 비효율적 문제점도 있음.
이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관리관이 투표소에서 프린터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인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등록 후 선거일 전에 사퇴·사망 또는 등록무효된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사퇴·사망 또는 등록무효” 등을 인쇄하여 유권자가 투표하는 때에 후보자 선택에 혼란이 없도록 함으로써 사표를 방지하고 투표용지 작성·관리·교부를 편리하게 하여 투표의 민주성과 투표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관리관 또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소 또는 재외투표소에서 프린터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1조제6항 및 제218조의18제3항).
현행
개정안
제218조의18(투표용지 작성 및 송부)
제218조의19(재외선거의 투표 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