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02 발의 · 김용구 의원 외 34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기업들의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원자재를 제외한 소모성 간접자재인 사무용품을 비롯하여 각종 설비나 장비를 정비하는 데 사용하는 공구·기계부품 및 유지보수자재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종류의 소모성 자재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구매를 대행해 주는 소모성 자재구매대행업(MRO : Maintenance, Repair Operation)이 활성화 되고 있음.
그러나 거대한 자본과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 대기업 계열사들이 자재구매대행업자로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어 기존에 대기업에 납품하던 중소 유통납품업자와 자영업자는 거래처를 자재구매대행업체에 빼앗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중개를 명목으로 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고, 자재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도 납품 단가 인하 압력 등을 받아 극심한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영세한 중소유통납품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정부는 중소 유통납품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자재구매대행업자는 중소 유통납품업자의 사업영역과 적정한 납품가격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는 중소 유통납품업을 지원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통한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은 소모성 자재 구입시 중소 유통납품업자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게 함(안 제3조).
나. 중소기업청장은 중소 유통납품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3년 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중소기업청장은 중소 유통납품업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태 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중소기업청은 중소 유통납품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상담, 중소 유통납품업자와 자재구매대행업자의 협의·조정 및 그 밖에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소 유통납품업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중소기업청장은 중소 유통납품업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