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02 발의 · 이철우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학교급식은 학생의 건강 증진과 올바른 식습관 교육을 통해 건강한 미래세대를 키워내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필요가 있음. 현재 급식운영비의 일부와 식품비를 보호자가 부담하고 있어 학부모 입장에서 적지 아니한 부담이 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우선적으로 저소득층과 농산어촌지역 학생 등을 중심으로 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그 지원범위 확대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또한 학교급식경비의 지원대상 학생들은 자신이 학교급식경비를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며, 실제로 일선 학교현장에서 학교급식경비 지원대상인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학교급식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기존의 저소득층과 농산어촌지역 학생뿐만 아니라 가구소득분위별 지원대상을 추가로 명시하여 그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학교급식경비의 지원 관련 학생에 대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에 대한 학교급식경비의 지원 관련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국가구소득 하위 100분의 30 이하 가구의 학생에 대하여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를 지원하고, 전국가구소득 하위 100분의 30 초과 100분의 50 이하 가구의 학생에 대하여는 그 경비의 3분의 2를 지원하며, 전국가구소득 하위 100분의 50 초과 100분의 70 이하 가구의 학생에 대하여는 그 경비의 3분의 1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