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02 발의 · 최영희 의원 외 18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감독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행법의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고 있어 주요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부당해고 등의 제한,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임.
또한 노동부장관은 연소근로자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행정기관, 시민단체 및 학교 등을 근로조건 위반정보 신고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연소근로자 근로조건의 기준 확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연소근로자 전담 근로감독관을 따로 두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부당해고 등의 제한,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안 제11조제2항, 안 별표 1 신설).
나. 「최저임금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요지도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감독 하에서 다음 작업을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50조제3항 신설).
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연소근로자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행정기관, 노동조합, 시민단체 및 학교 등을 근로조건 위반정보 신고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2조의2 신설).
마. 현행 태아검진 시간을 태아검진 휴가로 수정함(안 제74조의2).
바. 연소근로자 근로조건의 기준 확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연소근로자 전담 근로감독관을 따로 두도록 함(안 제101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적용 범위)
제1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제50조(근로시간)
제72조의2(신고기관의 지정·운영)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제80조(장해보상)
제101조(감독 기관)
제11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