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01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운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領置)를 해제할 경우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현행 특별사법경찰관리인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이 전속적으로 수행하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에 대한 수사권을 일반사법경찰관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심의에 필요한 조사 및 검증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해제 시 의무보험 가입 여부 확인 의무화(안 제42조제1항)
1) 「지방세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해제 시 의무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확인 의무가 없어 무보험 상태에서 영치가 해제되어 무보험 상태로 차량을 운행할 가능성이 큼.
2) 「지방세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해제 시에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무보험 차량의 운행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함.
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의 업무위탁 근거 마련(안 제45조제1항제5호)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의 안건심의를 위한 자료조사 및 검토를 수행하는 사무처리 인력과 업무수행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채권정리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실정임.
2) 조사 및 검증 등의 사무처리 업무를 채권정리와 관련된 전문성 있는 보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사무처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
다. 사법경찰관에게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에 대한 수사권 부여(안 제50조제4항)
1)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전속적으로 관할하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에 대한 수사는 인력ㆍ장비 등의 부족으로 실질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큼.
2) 특별사법경찰관리 외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사법경찰관에게도 수사권을 부여하여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
현행
개정안
제42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등록 등 처분의 금지)
제45조(권한의 위탁 등)
제50조(통칙)
제51조(통고처분)
제52조(범칙금의 납부)
제53조(통고처분의 효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