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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1 발의 · 고승덕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위법한 약관조항에 대하여 심사를 청구한 후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약관조항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심사청구를 반려하고 심사청구인은 새로운 약관 조항에 대하여 다시 심사청구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위와 같은 이유로, 사업자나 사업자단체는 위법한 약관 조항에 대한 심사청구를 피하기 위하여 심사청구가 들어오면 약관 조항을 조금만 변경하는 방법으로 심사청구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22조가 규정한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제도에 유사한 제도를 약관 조항의 심사제도에도 도입하여 약관 심사청구 후에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되면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사대상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음.
현행 규정의 이런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 당초의 입법취지를 실질적으로 살리고자 함.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에 따른 약관의 심사청구 후에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된 때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심사대상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