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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1 발의 ·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폭설이나 폭우, 홍수 등의 자연 재해발생으로 인한 인명·재산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지난 2009년 임진강 사태 등 예측 불가능한 사고나 북한 미사일 실험 등과 같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국민 생활 안전을 위해 신속한 연락망이 필요하나 현재 그러한 수단이 적절하지 않음. 이에 DMB나 IPTV와 같이 다양한 IT기술을 접목시킨 뉴미디어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실시간 재난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그 수단을 확대하고자 함.
또한 기존의 재난 뿐 아니라 민방위 사태 시에도 경보 방송을 추가하여 급작스러운 안보 위협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재난 방송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난방송에 「민방위기본법」 제2조의 민방위 사태를 추가하고 재난방송의 범위를 민방위경보방송으로 추가 확대함(안 제40조제1항).
나. 재난 및 민방위경보방송 송출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추가함(안 제4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0조(재난방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1-17 · 공포번호 11200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