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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1 발의 · 박영아 의원 외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과 그들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이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법 제정 이후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을 위한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제기된 여성과학기술인 취업 지원에 관한 근거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우수한 여성인력의 과학기술분야 진출기회를 확대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이 과학기술 인적자원으로 성장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6조제1항).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 및 직급별 승진목표 비율을 일정수준으로 설정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의 추진 결과를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신설).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취업하거나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이 재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교육훈련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실태 조사)
제11조(적극적 조치)
제13조(재취업 등 교육훈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1 · 공포번호 10873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