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01 발의 · 이성남 의원 외 13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요건으로서 영업주체의 법적 형태를「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또는 외국 투자자문업자·투자일임업자 포함)로 한정하고 있음.
이는 주식회사가 회사내 기관(주주총회, 이사회, 감사 등)간의 견제장치 및 주주와 경영진 간의 분리장치를 잘 갖추고 있어 다른 유형(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회사에 비해 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이해관계자 보호측면에서 등록요건으로 충분하기 때문임.
그런데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은 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이해관계자 보호측면에서 주식회사 형태의 은행과 큰 차이가 없는데다 일반적인 주식회사보다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등록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는 종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요건으로서 영업주체의 법적 형태를 주식회사로 제한했던 규정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정 시에 은행에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이 허용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지 못해 그대로 수용된 데에 기인함.
한편 금번 은행법 시행령 개정 시 은행의 투자자문업 겸영이 허용될 예정인 점을 감안할 때 특수은행을 주식회사 형태인 일반은행과 달리 취급할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투자매매업 등의 인가요건으로서 영업주체의 법적 형태에도 특수은행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요건으로 영업주체의 법적 형태를 주식회사에 한정하지 않고 특수은행까지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18조제2항제1호가목).
현행
개정안
제18조(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