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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1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면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일정한 운전경력을 가진 만 21세 이상의 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8시간의 교통관계법령 등에 대한 이론교육을 받아야 함.
그런데 버스나 택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이론교육 외에 도로에서 발생하는 위험한 상황에 대한 대처요령 등 16시간의 체험교육을 실시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감소하였음.
이에 운전면허 및 운전경력 등의 요건을 갖춘 자가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일정한 시간 이상의 교통안전체험, 화물취급요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관한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 자격요건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8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제62조(자료 제공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