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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1 발의 · 이용섭 의원 외 15인 ·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안」 중 정부의 출연금을 받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안」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섭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97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