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01 발의 · 이용섭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일제 식민지 지배 하에서 해방된 지 65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고 있음.
또한 일제 피해자들의 권리구제에 앞장서야할 우리정부는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는커녕 1965년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 자금을 포스코건설을 비롯한 경제개발에 사용한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문제를 방치하여 왔음.
뒤늦게 관련 피해자 지원법을 만들어 지원을 하였으나 국외로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에 대하여만 지원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은 예산 등의 문제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피해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재판부가 피해자를 위한 재단설립을 강력이 촉구하고 있고, 포스코도 정부 차원의 재단설립이 이루어지면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는 바, 이러한 상황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설립함으로써 늦게나마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며 나아가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일본 정부 및 기업의 책임 의식을 견인해 한·일간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정부와 대일청구권 자금 수혜기업 등의 출연금 및 기부금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피해자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이 치유될 수 있도록 피해책임이 있는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 적극 함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에게 신청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해자나 유족의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자격요건을 정하여 공고하고 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정부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금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바. 재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섭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