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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편의시설설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08년도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편의시설 설치율은 77.5퍼센트이며 적정설치율은 55.8퍼센트에 불과하여 그 실적이 저조한 실정임.
이는 시설주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의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주의 민원제기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였기 때문임.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편의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시행실적을 매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시행실적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에 대한 편의증진 보장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편의시설설치계획과 그 시행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시행실적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주관기관이 제출한 시행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